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본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 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입증을 위한 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질병관리청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하여야 한다.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었던 자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 시까지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청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는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 신청할 수 있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⑥청장은 제5항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기피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제보자가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해관계로 인한 본조사 착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⑦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해당 부정행위의 사실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2. 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하거나 청장이 부의한 사항
⑧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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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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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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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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