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 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입증을 위한 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질병관리청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하여야 한다.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었던 자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 시까지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청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는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 신청할 수 있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청장은 제5항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기피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제보자가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해관계로 인한 본조사 착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해당 부정행위의 사실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2. 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하거나 청장이 부의한 사항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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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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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