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연구정보 기록 및 관리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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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모든 연구정보는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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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모든 연구정보는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록 및 관리 보존은 「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다. 단, 연구용역과제 및 외부수탁과제에 대한 기록 및 관리보존은 해당 지원기관의 방침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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