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조사, 검증ㆍ조치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비상설위원회인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되,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⑤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기획과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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