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본조사 및 재조사의 결과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결과보고서는 판정이 완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 등의 명단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염려가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청장은 조사기록 및 정보 등이 유출로 관련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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