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본조사 및 재조사의 결과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조사결과보고서는 판정이 완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 등의 명단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염려가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청장은 조사기록 및 정보 등이 유출로 관련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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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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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