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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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분야 전문가 또는 해당 부정행위 조사 관련자(피조사자, 참고인, 증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분야 전문가 또는 해당 부정행위 조사 관련자(피조사자, 참고인, 증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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