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조사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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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조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은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조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은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해당 부정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사임하여야 한다.
③조사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중 또는 조사종료 이후에도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가 아니면 절대 외부에 노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전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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