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조사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조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은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해당 부정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사임하여야 한다.
조사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중 또는 조사종료 이후에도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가 아니면 절대 외부에 노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전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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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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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