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대응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연구자는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규정의 내용 및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