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대응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규정의 내용 및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