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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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연구윤리ㆍ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제보 또는 질병관리청의 인지가 있는 부정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3.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제16조제8항 및 제21조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 조사 결과보고서 심사에 관한 사항5. 제22조에 따른 이의제기 심의에 관한 사항6.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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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연구윤리ㆍ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제보 또는 질병관리청의 인지가 있는 부정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3.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제16조제8항 및 제21조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 조사 결과보고서 심사에 관한 사항5. 제22조에 따른 이의제기 심의에 관한 사항6.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불가하거나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해당 부정행위 관계자(피조사자, 참고인, 증인 등)를 심의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이 부정행위의 이해당사자에 해당되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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