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 활동의 전 범위에 적용한다.1. 질병관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수행하는 과제(질병관리청이 직접 수행하는 내부연구과제 및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라 한다)를 포함한다)2. 질병관리청이 국내ㆍ외 타 기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공모 등을 통하여 수주한 외부수탁과제
②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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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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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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