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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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 활동의 전 범위에 적용한다.1. 질병관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수행하는 과제(질병관리청이 직접 수행하는 내부연구과제 및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라 한다)를 포함한다)2. 질병관리청이 국내ㆍ외 타 기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공모 등을 통하여 수주한 외부수탁과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 활동의 전 범위에 적용한다.1. 질병관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수행하는 과제(질병관리청이 직접 수행하는 내부연구과제 및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라 한다)를 포함한다)2. 질병관리청이 국내ㆍ외 타 기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공모 등을 통하여 수주한 외부수탁과제
②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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