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부정행위 검증의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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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검증의 주체는 청장이 되며, 연구용역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게 검증의 책임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검증의 주체는 청장이 되며, 연구용역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게 검증의 책임이 있다.
②청장은 연구용역과제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자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검증에 임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장에게 검증을 위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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