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부정행위 검증의 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검증의 주체는 청장이 되며, 연구용역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게 검증의 책임이 있다.
②청장은 연구용역과제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자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검증에 임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장에게 검증을 위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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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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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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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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