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의2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6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운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사운영팀장은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채용부서는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3개월 이내의 일회성 단기 채용과 휴직자의 대체인력에 대한 채용의 경우 채용계획서 제출로 승인을 갈음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