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 (직위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나쁜 자2. 해고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4.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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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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