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업무 및 직종)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구분은 사무근로자, 전문근로자, 상담근로자, 시설지원근로자로 구성되며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1. 사무근로자: 사무 및 민원 행정보조, 비서, 사서2. 전문근로자: 에디터, 연구원, 외국어강사,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3. 상담근로자: 영사콜센터 민원상담, 상담관리4. 시설지원근로자: 시설관리, 청소, 경비, 안내
근로자의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근로자: 실무관2. 전문근로자: 에디터, 연구원, 외국어강사,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3. 시설지원근로자: 반장, 주임, 기사, 사원4. 상담근로자: 실무관(민원상담), 실무관(민원관리)5. 근속 경력에 따라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선임’, 15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책임’의 호칭을 대외직명에 추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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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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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