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3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신규채용ㆍ퇴직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근로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공무원 보수지급일 또는 소속기관장이 별도 지정한 날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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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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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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