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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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근로계약서2. 기본증명서3. 가족관계증명서4. 주민등록등본5. 신원조사회보서(경찰청장)6. 이력서7. 기타 모집시 요구한 각종 증명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근로계약서2. 기본증명서3. 가족관계증명서4. 주민등록등본5. 신원조사회보서(경찰청장)6. 이력서7. 기타 모집시 요구한 각종 증명서
②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할 때에 신원 등에 대한 사항을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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