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 (근로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친절ㆍ공정ㆍ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모든 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또한,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작성한 보안서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근로자는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되며, 근로자 또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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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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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