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ㆍ채용하며, 채용예정인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2.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동종ㆍ유사직종의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경우3. 채용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계약해지, 선발취소 등에 대해 예비 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신규채용 요청시 또는 연장시 채용에 따른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인사운영팀장에게 근로자 신규 채용 및 연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인사운영팀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의 보충을 요구하거나 신청을 불허할 수 있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 채용 및 연장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채용 절차 중 채용공고, 서류 심사 및 면접 등은 신청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근로자 채용시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면접 등을 생략하고 제6조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할 수 있다.
제4항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회는 2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심사위원은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 제척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임명ㆍ위촉하며, 보안유지, 제척사유에 대한 회피, 공정한 시험관리 등을 위해 별지7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새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종료 10일전까지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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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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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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