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직을 원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채용권자의 승인을 받은 때2.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3.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4. 근로자를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 하였을 때5. 제12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 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6.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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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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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