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퇴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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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직을 원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채용권자의 승인을 받은 때2.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3.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4. 근로자를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 하였을 때5. 제12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 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6.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직을 원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채용권자의 승인을 받은 때2.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3.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4. 근로자를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 하였을 때5. 제12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 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6.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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