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7조 (신분증 및 내외부망)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 등(발급을 신청한 공무직 등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의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신분증 등을 항상 휴대ㆍ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 신분증 등을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부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