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7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근로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교대제를 운영하거나, 근무일과 근무 시간 조정이 가능 하고,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시간을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③임신한 근로자는「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④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동안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⑥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본 항의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⑦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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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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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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