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보수 감액)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위해제되어 근로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지급한다.1. 동 규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 보수의 100분의 802. 동 규정 제3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 보수의 100분의 7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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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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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