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 (연장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에 근거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②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사후에 승인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제1항의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④임신한 근로자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에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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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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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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