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기간제 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인사운영팀장과 기획재정담당관이 협의하여 운영한다.
③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에 규정한 정원 이상으로 현원이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장애인 상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미달될 경우 근로자 채용시 장애인 상시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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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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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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