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3조 (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채용권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무 날에 대하여 공무직 등의 유급휴일로 한다.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대표와 합의하여 휴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은 제외.하며, 제2항의 휴일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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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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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