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 : 1년 이내(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기간3.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2년 이내)4.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2년 범위 내 연장 가능)5.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직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6.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3년 이내
휴직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의한 휴직은 기본급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제1항의 5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일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중 최초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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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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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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