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전담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 근로자에 대한 정원 관리 및 외교부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인사관리는 인사기획관실에서, 외교부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및 복무관리 총괄은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각각 담당한다. 다만, 소속기관(국립외교원)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인사관리, 급여지급 및 복무관리는 소속기관(국립외교원)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 부서의 장이 각각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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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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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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