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8조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휴직대체 근로자 등 결원대체 근로자는 제외한다.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 근무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채용권자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임시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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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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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