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 (근로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5.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6.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7. 제21조에 규정한 해고 처분을 받은 경우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9. 제10조제7항에 따라 수습 중인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10. 제12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채용권자는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