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8조 (연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근로자의 연봉월액은 별표2의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담당관이 정한다.
②전문근로자의 연봉은 각 소속부서의 장이 별표 2의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업무량,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외교부가 정한 연봉월액 한계액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담당관의 허가를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다만, 채용권자는 계속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전문근로자에 대해 전문근로자 연봉월액 한계액 중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상담근로자 연봉은 소속부서의 장이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업무량,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의 허가를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④시설지원근로자의 연봉은 각 소속부서의 장이 기획재정담당관의 허가를 받아 별표 2의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에 따른 업무 성격별로 개별적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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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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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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