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종사자2. 지방청에서 관리하는 시설, 사업 및 사업장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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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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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