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관리감독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기획운영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관리소장과 지방청 및 관리소 각 팀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관리감독자 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종사자 또는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따라 필요한 조치6. 위험성 평가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7. 그 밖에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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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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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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