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포상ㆍ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소속기관 및 종사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소속기관, 종사자에 대해 징계를 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의 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청 관련규정에 따른다.1. 정당한 사유없이 이 규정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2. 각종 재해의 은폐, 허위 보고, 처리 지연 등 후속조치에 현저히 태만한 자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방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안전사고를 초래한 자4. 그 밖에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에 소홀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