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종사자
2.지방청에서 관리하는 시설, 사업 및 사업장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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