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안전보건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는 소관 업무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을 때에는 시급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점검자로부터 시정요청을 받은 부서 및 종사자는 그 조치결과를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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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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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