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매년 관리감독자 등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종사자 교육가. 정기교육나. 채용 시 교육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라. 특별교육2. 직무교육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다.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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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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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