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종사자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은 다음과 같다.1. 사무직 종사자 : 매 분기 3시간2. 사무직 외의 종사자 : 매 분기 6시간
②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 최초 작업 배치 전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종사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도 배치 전 해당 작업에 대해 2시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인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교육하여야 한다.
③종사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배치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특별교육을 16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작업에 배치되기 전 4시간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관리감독자3.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4.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5.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⑤지방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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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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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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