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지방청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
②지방청장은 종사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방청장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종사자 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⑤지방청장은 종사자 및 사업장 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⑥지방청장 및 관리소장은 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⑦지방청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체계는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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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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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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