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종사자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등은 이를 받아야 한다.1. 일반건강진단 : 종사자2.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3.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배치 예정인 종사자4.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함에 따라 해당 유해인자가 원인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종사자등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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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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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