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종사자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등은 이를 받아야 한다.1. 일반건강진단 : 종사자2.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3.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배치 예정인 종사자4.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함에 따라 해당 유해인자가 원인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종사자
②건강진단 결과 종사자등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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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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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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