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산업보건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한 경우 선임또는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종사자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2. 종사자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3. 그 밖에 종사자 및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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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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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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