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산업보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한 경우 선임또는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종사자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2. 종사자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3. 그 밖에 종사자 및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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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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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