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안전보건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지방청장 또는 관리소장)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한다.
안전보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작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간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4. 작업장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5. 도급인과 수급인,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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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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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