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기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사업장 개요2. 종사자 인적사항3.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4.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5. 재발방지 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