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안전보건 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그 해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 구성ㆍ인원 및 역할3. 안전ㆍ보건에 관한 시설 및 예산4. 안전ㆍ보건경영 활동계획5. 전년도 안전보건 추진활도 실적 및 평가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