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작업 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등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종사자는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사자는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종사자가 작업장 내에서 위험 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관리감독자등에게 작업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종사자로부터 작업의 중지, 긴급 대피 등의 상황을 보고받은 관리감독자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관리감독자등은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한 종사자에 대하여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관리감독자등은 위험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해야 하며, 재해의 원인, 요청내용 및 조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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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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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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