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작업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등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사자는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종사자가 작업장 내에서 위험 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관리감독자등에게 작업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종사자로부터 작업의 중지, 긴급 대피 등의 상황을 보고받은 관리감독자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등은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한 종사자에 대하여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관리감독자등은 위험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해야 하며, 재해의 원인, 요청내용 및 조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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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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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