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직무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관리감독자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②직무교육의 시간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신규교육 : 6시간, 선임 후 3개월 이내나. 보수교육 : 6시간,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2.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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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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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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