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 (사업장 긴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사자 또는 도급사업장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 동료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이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사자 및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는 2차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사자 및 사업장 안전보건 관계자는 긴급조치 후 재해 발생 사실에 대하여 지체없이 관리감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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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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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