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그 밖의 보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등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종사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등은 관리대상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등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작업장 내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등은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부여, 건강장해 상담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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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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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