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안전ㆍ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4.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그 밖에 종사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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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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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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