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 소관 서부지방산림청 · 총 36조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서부지방산림청 · 공포 2024-10-11 · 시행 2024-10-1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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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보건의제1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2조 안전보건협의체제13조 계획 수립제14조 종사자 교육제15조 직무 교육제16조 기록 보존제17조 안전보건 관리계획제18조 안전보건 점검제19조 도급사업 안전보건 활동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종사자 의견청취제21조 법령요지 등 게시제22조 위험성 평가제23조 안전보건 표지 부착제24조 작업 중지제25조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제26조 작업환경측정제27조 휴게시설 설치제28조 건강진단제29조 그 밖의 보건관리제3조 정의제30조 사업장 긴급조치제31조 재해발생 보고제32조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제33조 기록 관리제34조 포상ㆍ징계제35조 문서의 보존제36조 규정 개정
제4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