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문서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산한 때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5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이 중 발암성 확인물질 기록이 있는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기록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서류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4. 위험성평가에 관한 서류5.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6.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7.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의 사용에 관하여 적은 서류8.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9. 기타 안전보건 관련 일반적인 서류
②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전산입력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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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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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규정 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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