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14조 (2단계 경쟁입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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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단계 경쟁입찰 대상, 계약체결 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및「계약업무처리훈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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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2단계 경쟁입찰 대상, 계약체결 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및「계약업무처리훈령」을 따른다.
②사업주관부대(서)는 2단계 경쟁입찰간 제안요청서 작성 및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평가 등을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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