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14조 (2단계 경쟁입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단계 경쟁입찰 대상, 계약체결 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및「계약업무처리훈령」을 따른다.
②사업주관부대(서)는 2단계 경쟁입찰간 제안요청서 작성 및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평가 등을 주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